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어진 적 있나? 나도 처음에 알아볼 때 머리가 아팠는데, 2025년에 기준이 바뀌면서 오히려 받기 쉬워진 부분들이 많더라.
직접 알아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봤으니, 내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간단히 말하면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과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총 4가지 급여가 있는데:
-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집세나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각 급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한 개는 안 되도 다른 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자.
핵심은 '소득인정액' - 이게 제일 중요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다. 이게 뭐냐면:
소득인정액 = 내가 실제로 버는 돈 +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2025년 기준 급여별 소득 한도
급여 종류 | 기준 |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765,444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956,805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148,166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196,006원 |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번다면,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2025년 기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준다:
- 대도시: 7,2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에 살면서 집값이 5천만 원이라면? 4,200만원을 빼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는 뜻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4.17%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
실제 계산 예시:
- 중소도시 거주, 총 재산 5천만원
- 5천만원 - 4,200만 원(공제) = 800만 원
- 800만 원 × 4.17% = 월 33,360원으로 계산
생각보다 적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재산이 좀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있는 거다.
추가로 알아둘 점들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
- 500만 원까지는 공제
- 1,200만 원 있다면 → 700만 원만 계산 대상
빚이 있는 경우
- 증빙 가능한 빚은 전액 차감
- 대출받아서 집 샀다면 대출 잔액은 빼고 계산
자동차
- 10년 이상 된 차, 영업용 차량 등은 예외
- 1,500만 원 이하 정도면 큰 문제없음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많이 바뀌었어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 부모나 자식이 돈 많이 벌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의료급여만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데: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재산 12억 원 이하
이것도 예외가 많다:
- 가족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 안 되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족 문제로 관계가 끊어진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나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해?
어디서 신청하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온라인(복지로 사이트)도 되긴 하는데, 처음이라면 직접 가서 상담받는 게 좋다.
준비할 서류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급여명세서나 소득 증명서류
- 통장 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 있는 경우)
신청 과정
- 상담 - 내 상황 설명하고 가능성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조사 - 공무원이 실제 상황 확인 (가끔 집에 올 수도 있음)
- 결과 통보 - 30일 안에 결과 알려줌
- 급여 지급 - 된다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음
자주 묻는 질문들
Q. 아르바이트해도 받을 수 있나?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하다. 오히려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일부 소득 공제도 해준다.
Q. 부모와 따로 살면 단독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혼자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A. 당연히 가능하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다.
Q.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A.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하고, 기준을 넘으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끊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간단 체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해 볼 만하다:
✅ 월 소득이 120만 원 이하 (1인 기준)
✅ 집값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
✅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
✅ 실업이나 병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부모나 자식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다.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혹시 주민센터 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꼭 신청해 보길 바란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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