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요건과 금액이 일부 조정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후 대비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2025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소득: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가입 이력: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또는 재가입자
단, 전년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더라도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인원도 고려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의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의 최대 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규가입자 기준)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합쳐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약 99,360원, 103,96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규모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인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
-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을 자영업자로 납부 중인 경우
- 기존 두루누리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임금이나 근무일수를 신고한 경우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질문: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용근로자 수와,
-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도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연속 10명 미만 &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
🏢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 지원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도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가입신청 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시점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참고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질문: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마다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 답변
-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 중이며,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 ※ 주의: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2017. 6. 28.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 근로 중인 외국인 피보험자는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17. 6. 29. 이후 자격을 새로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됩니다.
- ※ 주의: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문: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소급적용 불가)
-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 결론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편된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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